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학생 성정체성 알렸다" 치노밸리교육구 피소

캘리포니아주와 자녀의 성 정체성에 대한 학부모들의 알 권리를 허용한 교육구가 본격적인 싸움에 들어갔다.   가주 검찰청은 28일 오전 치노밸리 교육구의 학부모 알림 정책이 학생의 사생활 보호법을 위반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가주 검찰청과 법정 싸움을 치르게 된 치노밸리통합교육구위원회는 지난달 학생이 출생 증명서에 명시된 ‘생물학적 성별’이 아닌 다른 성별로 바꿔 달라거나 대우를 요청할 경우 부모에게 이를 알리는 정책을 승인했다. 당시 이 정책에 해당하는 학생의 요청에는 이름, 대명사, 화장실이나 운동 종목 등이 포함된다. 치노밸리교육구는 2만6000명의 학생이 등록해 다니고 있다.     롭 본타 검찰청장은 이날 오전 소장을 접수한 후 치노밸리통합교육구를 상대로 학생이 성 정체성을 바꿔 달라는 요청 시 이를 학부모에게 알리는 정책이 차별적이며 인권과 사생활 보호법을 위반한다며 이를 중단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본타 검찰청장은 기자회견에서 “치노밸리교육구와 가주의 모든 교육구에 대한 우리의 메시지는 명확하다. 우리는 LGBTQ+ 학생들의 인권을 위해 싸우는 것을 절대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소장은 교육구의 학부모 알림 정책은 트랜스젠더와 성비순응자 학생이 성전환하기 전에 집에 강제로 ‘커밍아웃’ 됨에 따라 급박하고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볼 수 있는 위험에 처하게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정책은 성 정체성과 성 표현에 대한 학생들의 법적 권리를 부모나 보호자가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정서적, 신체적, 심리적으로 해를 입을 수 있어 즉시 금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소송은 가주에 공립학교 성교육과 성 정체성 교육 정책이 정치적인 문제로 커지는 가운데 제기된 것이라 향후 결과가 주목된다.     가주는 보수 유권자들이 밀집된 지역 학군들을 중심으로 개방적인 성교육과 성 정체성 관련 정책과 커리큘럼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아져 왔다.     하지만 주 검찰청이 나섬에 따라 치노밸리 교육구와 비슷한 정책을 도입했거나 추진 중인 교육구들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전망이다. 현재 자녀의 성 정체성을 학부모에 통보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곳은 뮤리에타밸리 통합교육구와 오렌지통합교육구가 있다.     교육구들의 개별 움직임과 별도로 가주 하원에는 학생이 학교에서 자신을 성전환자 등으로 정의할 경우 가주 지역 교사, 상담가, 교직원 등은 72시간 이내에 부모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AB1314)이 상정돼 있다. 〈본지 4월 10일자 A-3면〉   장연화 기자 chang.nicole@koreadaily.com검찰청 소송 캘리포니아 검찰청 이번 소송 사생활 보호법

2023-08-28

가주 정부, 섹션8 거부한 건물주 소송…정부 차원의 제소는 처음

저소득층 주거 보조금인 섹션8 바우처를 거부한 가주 지역 집주인을 상대로 정부 기관이 소송을 제기했다.   특히 이번 소송은 가주 정부 기관이 직접 나서 섹션8 바우처 차별과 관련해 건물주에게 제기한 첫 소송이어서 주목된다.   가주기업·소비자서비스·주택청(BCSHA) 산하 민권부(CRD)는 4일 “섹션8 바우처 거부와 세입자에 대한 보복, 차별, 혐오, 폭력 등의 혐의로 새크라멘토 지역 임대주인 카를로스 토레스, 린다 토레스에게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소장은 지난달 새크라멘토카운티 수피리어법원에 정식으로 접수됐고, CRD는 세입자였던 알리시아 곤잘베스를 대신해 피해 보상 등을 요구하고 있다.   소장에 따르면 단독주택을 소유한 토레스 부부는 섹션8 바우처를 이용한 렌트비 수령을 거부하고 세입자에게 퇴거 통보를 했다.   세입자였던 곤잘베스가 이에 반발하자 토레스 부부는 욕설을 내뱉는가 하면 집 문을 걸어 잠근 뒤 주택 출입을 금지했다.   소장에서 CRD 측은 “이들은 세입자의 인종을 두고 흑인 비하 용어를 사용했고 ‘정부의 거머리’로 지칭했다”며 “이후 문을 걸어 잠그고 세입자가 가구, 의료 장비 등 집에 있던 물품을 회수하는 것도 허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CRD 측은 토레스 부부가 섹션8 바우처와 같은 정부 보조금으로 렌트비를 내는 것을 건물주가 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법(SB329·2020년 시행)을 위반했다는 주장이다.   이번 소송과 관련, LA법률보조재단 데니스 맥너한 변호사는 “섹션8 바우처 이용자에 대한 차별 사례는 그동안 계속 있었다”며 “이번 소송은 계속되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매우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줄 것으로 보이며 CRD가 이러한 사례를 더 많이 조사할 수 있도록 정부는 많은 자금을 투입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SB329는 세입자를 선별하는 과정 등에서 섹션8 수혜자를 배제하거나 렌트 광고 등에 섹션8을 받지 않겠다는 문구를 넣는 것은 불법이라는 게 골자다.   섹션8은 수혜자가 본인 소득의 최대 30%만 임대료로 지불하고 나머지 금액은 연방 정부가 지원해주는 주거비 보조 프로그램이다.     한편, 지난해 10월 5년 만에 섹션8 바우처 프로그램 신규 신청자를 모집했다. LA시의 경우 약 22만명의 지원자 중 3만 명이 컴퓨터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선정된 바 있다. 장열 기자정부 건물주 정부 보조금 정부 기관 이번 소송

2023-01-05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